다. 감정인의 지정
(1) 개설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소 335조).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감정을 직업으로 하거나
감정사항을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관련 예규에 감정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거나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감정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라든가 법원이 적당한 자격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단체에 재판장이 추천을 의뢰하고(전산양식
A1797
), 그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정인추천의뢰
감정인이 정해지면 감정인지정결정을 한다. 변론(준비)기일 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정서(전산양식
A1780
)를 작성하여 기록에 철하고 결정서 등본을 당해 감정인에게 송달한다(후술하는 출석요구서와 함께
송달함이 보통이다). 변론(준비)기일에 감정인지정결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지휘권에 의한 재판으로서 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민소 154조 5호 참조).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는 '시가감정인으로 ㅇㅇㅇ을 지정한다고 결정고지'로 기재하고, 증인등목록의
증거결정란에는 '(준비)ㅇ차', 증거조사란에는 '감정인 ㅇㅇㅇ 지정' 등으로 기재한다.
(2) 신체감정
신체감정인의 지정
(3) 문서 등 감정
문서 등 감정인의 지정
(4) 측량감정
측량감정인의 지정
(5)
시가·임료감정인의 지정
(6)
하자보수비·유익비 등의 감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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